시정일보/ 금천구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시정일보/ 금천구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 이가영
  • 승인 2017.10.24 16:40
  • 댓글 0

10월25일~11월24일,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시정일보 이가영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2012년부터 올해까지 환급받지 못한 구민들의 지방세 미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앞장선다.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대부분 세 경정이나 자동차세 납부 후 폐차 또는 이전 시 발생한다. 2012년부터 올해 10월 10일까지 현재 기준 총 1418건 2725만9000원의 지방세 미환급금이 발생했다.

세목별로 보면 지방소득세 1402만3000원(51.4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은 자동차세 961만원(32.25%), 주민세 237만1000원(8.70%), 재산세 79만5000원(1.97%), 등록면허세 45만5000원(1.67%), 기타 5000원(0.02%) 순이다. 3만원 미만의 소액 미환급금은 1185건으로 전체 건 수의 83.56%를 차지하고 있다.

구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오는 25일부터 11월24일까지 운영한다. 소액 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과 지방세 환급률을 높이기 위해 환급 청구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들은 구청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2627-1273)와 팩스(2251-1703), 인터넷(E-TAX) 및 모바일 앱(S-T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S-TAX’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환급금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1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의 경우 인터넷(E-TAX)과 모바일 앱(S-TAX)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 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한편, 납세자는 인터넷 ‘E-TAX’나 모바일 앱 ‘S-TAX’를 통해 지방세 환급계좌 개설 신고를 하게 되면 환급금 발생 시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세무2과(2627-2354)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