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그래도 계속 가야 / 방용식 기자
전자정부 그래도 계속 가야 / 방용식 기자
  • 시정일보
  • 승인 2005.09.29 14:58
  • 댓글 0


인터넷 민원발급과 관련, 국정감사에서 위ㆍ변조가 ‘쉽게’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전자정부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당장 행정자치부 G4C민원서비스가 직격탄을 맞았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권오을 의원이 23일 인터넷 발급 민원서류의 위ㆍ변조 가능성을 시연을 통해 확인하자 26일자로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중단했다. 발급중단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토지(임야)대장 등 21종이다.
위ㆍ변조 유탄은 대법원으로 날아갔다. G4C민원서비스 위ㆍ변조 가능성으로 행정자치부가 부산한 가운데도 대법원은 자신들의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는 G4C와 다르다며 위ㆍ변조에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런 자신감은 하루만에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됐다. 2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발급 등기부등본도 위ㆍ변조에 노출됐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 서비스 역시 인터넷 발급이 중단됐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당사자들은 위ㆍ변조 발급된 민원서류가 지금까지 1건도 없었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인터넷 발급 민원서류는 개인의 신분관계나 재산관계를 밝히는 데 있어 중요한 서류이다. 발급 중단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위ㆍ변조 민원서류가 없다는 말로는 국민이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사건은 관련 보안솔루션업체 간 과도한 경쟁에서 비롯됐다고 추론된다. G4C 민원서류의 위ㆍ변조는 과거 입찰에서 탈락한 M업체가 그 기술을 제공했고, 인터넷 등기부등본의 경우 자존심을 구긴 G4C 관련 B업체가 그 배경이라는 얘기다. 정황이 맞는다면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기술경쟁을 벌여야 할 업계가 국민 생활정보를 놓고 장난질을 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도의마저 저버린 비열한 행태이다.
그러나 전자정부사업은 계속 가야한다. 이 사업은 1일 5만여 건 이용이라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국민에 편의를 주기 때문이다.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도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자정부사업은 잘못된 방법에 의해 훼손되거나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 민원서류 위ㆍ변조사범에게는 형법이 정한 공문서위조 형량보다 무겁게 하겠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국민생활을 한결 편하게 하려는 전자정부 사업.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이 모두에게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