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사설/ 개가 법을 바꾸는 사회가 되어서야
시정일보 사설/ 개가 법을 바꾸는 사회가 되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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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2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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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지난달 한일관 대표가 이웃집 개에게 물려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시민들은 반려견에 대한 안전장치는 물론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우리 사회가 문제가 생기면서 그에 대한 반성과 법률제정의 필요성을 느낀다. 돌아보면 개가 사람에 대한 안전장치, 법률을 제정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1000만명을 넘어선다. 각종 방송에서는 반려견에 대한 프로그램이 봇물을 이룬다. 반려견이 사람에 미치는 해악에 대해서는 경고하거나 대안을 필요로 하는 내용은 전 혀 없었다. 그러다보니 우리는 한가지에만 치우친 결과를 낳았다. 우리집 개는 안 문다. 개가 좀 문 것을 가지고 엄살이라는 가벼이 여기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이달 초 경기 시흥에선 진돗개가 집 거실에서 주인의 한 살배기 딸을 물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행했다. 지난 달 전남 무안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선 60대 남성이 개 주인에게 “왜 목줄을 채우지 않느냐”고 나무라자 개 주인에게 밀려 중상을 입었다. 올 6월 서울 도봉구 주택가에서 맹견 두 마리가 한밤중에 집 밖으로 나와 주민 3명을 무차별 공격했다. 전북 고창에서도 산책하던 40대 부부가 주인이 풀어놓은 사냥개 4마리에게 물려 크게 다쳤다.

거리에는 개 배변을 흔히 보게 된다. 아파트의 안내문에도 개줄 사용과 개의 배변에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에게 직접 물린 사건은 1019건. 올 1~8월엔 이보다 많은 1046건이 발생했다. 반려견을 가족처럼 키우지만 개에 대한 예절 교육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방송에서도 반려 견의 버릇을 개선하는 정도에 그치는 정도다. 반려견에 대한 훈련의 필요성이나  공격성이 강한 개에 대한 대처방법을 깨우치는 방송은 없다. 결국 사람이 죽어나가고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법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가 미리 준비하는 법률제정이 필요하다. 다른 이야기지만 소방관이 죽음에 몰리면서 그들의 안전망과 시설개선이 나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반려견을 선호하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법률제정을 촘촘히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만 해도 반려 견 사고에는 주인에게 14년형의 중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반려견을 가족처럼 키우지만 ‘펫티켓’(애완동물. 펫+에티켓. 반려동물을 키울 때 필요한 예절) 예절이 부족하다.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는 식의 안이하고 자기중심적인 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신에게 소중하고 귀여운 반려견이지만 더 소중한 것은 사람의 목숨이다. 우리 사회는 개 아빠, 개 엄마의 호칭은 다반사다. 심지어 개에게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도 한다. 아무리 귀여운 반려견이라도 사람에 대한 존엄을 개에 비해서는 안 된다.

개는 사람을 보호하는 매력적인 동물이다. 그렇다고 사람과 동등한 인격을 가질 수는 없다. 반려견 인구가 1000만이 넘는 사회에 예절이 필요하다. 반려견 사고에 대한 법률적 안전장치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