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우리 주변 소화기 살펴보자
특별기고/ 우리 주변 소화기 살펴보자
  • 시정일보
  • 승인 2017.10.2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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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창 준 지부장 한국소방안전협회 서울시지부
   
 

[시정일보]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초기소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기소화란? 화재가 출화한 뒤 연소가 점차 확대하게 되면 결국 소화를 위해 대량의 소화제와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 확대가 진행되지 않은 시기라면 소량의 소화제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만으로 소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소규모의 소화활동에 의해 진압할 수 있는 화재를 초기화재라 하며 초기화재에 대한 소화활동을 초기소화라 한다. 

초기소화에 있어서 결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소화기이다. 

소화기는 소화제가 갖는 냉각 또는 공기차단 등의 효과를 이용해서 불을 끄는 것으로서 사용하는 약제 또는 그 메커니즘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으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소화기는 분말소화기, 할론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등이 있다.

화재 시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라면 우리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몇 해 전에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유압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소화기를 사용하던 60대 남성이 소화기 폭발로 목숨을 잃었다. 

사고를 일으킨 소화기는 압력게이지 없는 가압식소화기로서 1999년 이전에 생산된 제품으로 오래된 소화기이고, 용기 아래쪽의 부식으로 가스압에 의하여 파열되어 인명 사고가 발생하였다.

국내의 경우 실효성이 낮고 관리가 소홀한 노후 소화기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17년 1월26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에 의거 분말형태의 소화 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시행 후 1년이 되는 2018년 1월27일까지 교체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을 확인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체 대상인 노후 소화기는 제조 후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가압식·축압식)와 1999년도 생산이 중단된 모든 가압식 소화기이다. 

성능확인은 관계인이 검사신청서와 검사대상 분말소화기의 일부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www.kfi.or.kr)에 제출(시험문의:031-289-2838)하고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하면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 3년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소화기로 교체하여야 한다.

우리 주변 소화기를 살펴보고 안전한 소화기를 비치하여 초기소화에 있어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하는 소화기를 잘 관리하여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한 안전한 소화기 사용을 위해 평소 정기적인 점검도 잊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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