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5년 밑그림 나왔다
지방자치분권 5년 밑그림 나왔다
  • 이승열
  • 승인 2017.11.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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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 공개…중앙권한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풀뿌리 주민자치 등
   
▲ 지난 26일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이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환설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양준욱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김관용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박성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제5회 지방자치박람회/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향후 5년간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그간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행정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치분권의 대폭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 헌법개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나온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 내용이다. 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박람회의 하이라이트였던 이날 간담회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소방청장,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지역발전위원장, 정책기획위원장,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정부가 학계,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을 공유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방안에 대한 토론도 있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이 자리는 정부가 5년간 추진할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처음 공개하고 지방과 함께 논의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며 “오늘 나온 좋은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일반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12월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자치분권 로드맵(안)>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5대 분야 30대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중앙권한 획기적 지방이양

먼저 정부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추진한다. 명확한 사무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 제·개정 시 ‘사전협의제’를 도입해 국가·시도·시군구 간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전국적 규모이거나 통일성을 갖는 사무는 국가가, 광역·종합적 기능의 사무는 시·도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시·군·구가 각각 맡게 된다. 또 법령 제·개정 시에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사전협의제를 통해 검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정주여건 등 주민 삶과 밀접한 주요 권한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한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관광·환경·산업·재정 등 핵심 정책결정권을 이양해,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 시범도시 완성을 추진한다.

강력한 재정분권 실현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을 위해,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을 거쳐 6:4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비중을 확대하고, 지방세 신세원 발굴과 비과세·감면 관리를 강화한다. 또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할 때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한다.

또한 지방세 확대 시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증가하는 세수 일부를 자치단체 간 균형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치단체 자치역량 제고

지자체의 자치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먼저 지방의회 역량을 제고해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 추진된다. 지방의회가 요구해 왔던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확대 △입법정책 전문인력 지원 등이 추진되며, 지방공기업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도입된다.

또한 지방행정의 자율성도 강화된다. 기준인건비 제도를 개선해 정원관리를 자율화하고, 대민 서비스 중심으로 자치단체 유형별 조직 재설계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직무중심 채용시스템 개선 △필수 보직기간 준수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등 지방공무원의 전문역량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추진된다.

우선 주민자치회 역할을 확대하고 읍면동 행정을 혁신하는 ‘혁신읍면동 사업’을 추진한다. 혁신읍면동은 △주민세(개인균등분)를 주민자치회 사업에 활용하고 △보건·복지 현장 전담인력을 확충하며 △읍면동 청사 공간을 혁신해 읍면동을 자치공간으로 재창조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 주민 조례개폐청구제 등 직접참여제도를 개선해 실질적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지자체 간 연계와 협약을 강화해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가칭) 자치단체 간 연계·협약제도’를 도입해 행정구역을 초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자체가 구성원이 되고 자치권을 가지는 별도의 법인체인 ‘광역연합’을 설립해 종합적 사무처리 등 도시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 간 행정구역 통합·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통합을 위한 행·재정 특례를 적극 활용하고 행정구역 경계조정 절차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26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왼쪽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지방재정 확충방안 마련” 약속
=시도지사 간담회서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개헌의 내용 중 지방분권이 가장 중요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또 지방의 숙원인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김관용 시도지사협의회 회장(경북지사)의 환영사에 답하며 “지난 6월 첫 번째 간담회를 할 때 ‘다음에는 지방에서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특히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여수에서 제2차 시도지사 간담회를 하게 돼 자치분권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지는 뜻 깊은 행사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빠른 성장을 해왔다. 고도 성장기에는 중앙집권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 효과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촛불혁명에서 확인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분권을 국정운영의 기본 가치로 삼겠다”면서 “주민이 스스로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하는 자치분권이 이뤄질 때 국민들의 삶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그런 뜻에서 오늘 안건인 <자치분권 로드맵>을 시·도지사 의견을 반영해 내실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며 “시·도지사님들의 숙원인 지방의 안정적인 재정 확충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그 제도를 설계하고 입법화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아 시·도지사님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치분권 여수선언>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

 지방4대협의체 한목소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뜻을 모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실현을 촉구하는 내용의 <자치분권 여수선언>이 26일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서 발표됐다.
이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환설 경기 여주시의회 의장) 등 지방4대협의체가 자발적으로 작성·발표한 것이다.
지방자치박람회는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제정된 ‘지방자치의 날’(10.29)에 맞춰 매년 열리고 있다. 자치분권 여수선언>은 △국가와 지자체의 대등한 동반자적 관계 형성 △보충성과 독립성의 원칙에 근거한 사무 구분 △지자체에 대한 국가의 충분한 재원확보 보장 △주민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등 4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이번 <자치분권 여수선언>은 지방분권형 개헌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발표돼 그 의미를 더한다.
한편 <자치분권 여수선언> 발표는 26일 오전 여수세계박람회장 엑스포홀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마지막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지방4대협의체장을 비롯, 시도지사 전원, 시도의회의장,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의회의장 대표 등 총 56명이 무대에 올라 선언에 동참했다. 자치분권 여수선언>은 동판으로 제작해 박람회 기간 중 정책홍보관에 전시됐으며, 이후 여수시장에게 전달해 영구보관한다.

 


자치분권 여수선언 전문
주민이 국가와 지역의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역발전을 통해 국가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명실상부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염원을 담아 이 곳 여수시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서로 대등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지역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함께 도모한다.

하나,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는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독립적으로 구분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행정·재정·입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진다.

하나, 국가는 보편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충분한 재원확보를 보장한다.

하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지방의 정책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