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지방분권형 개헌
기자수첩/ 지방분권형 개헌
  • 이승열
  • 승인 2017.11.0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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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새로운 헌법개정 내용에 ‘양원제’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한다. 이는 최근 김관용 시도지사협의회 회장(경북도지사)이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날 김 회장은 “현행 국회의원들은 수도권에 집중돼 국회의 지역 대표성이 약하다”면서 “지방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상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상원의 형태로, 17개 시·도에서 각 2명씩 총 34명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지역적 이해와 관련된 사안은 상원을 중심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것이다. 

양원제 도입은 실제 헌법개정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뜨거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입이 필요하다는 측은, 양원제가 국가의사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고 지방의 의사를 입법과정에 공식적으로 반영해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은, 양원제가 양원 간 의사불일치로 의안처리 지연 등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양원 갈등 시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된다고 한다. 

양원제 도입은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식 상원을 우리의 현실에 기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형태 및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더욱 폭넓게 논의돼야 한다.

비단 양원제와 관련한 사항뿐만 아니라, 새로운 개헌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는 앞으로도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가장 큰 화두인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해 그렇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을 어느 정도 확대해야 할지 여부 △지방세조례주의를 도입해야 할지 여부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의 원칙(보충성의 원칙)을 헌법에 직접 규정해야 할지 여부 등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꼽힌다. 

이 중 자치입법권 강화에 대해서는 연방제 수준의 독자적 입법권을 인정하자는 의견, 법령의 범위에서 인정하자는 의견 등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세조례주의는 지방세를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로 인정해 조례로 부과·징수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 과세자치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기본권 강화와 권력구조 개편 등의 개헌 이슈에서 정치권이 원만한 합의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촛불을 든 국민의 열망을 근본적으로 실현하는 길은 개헌이라는 점을 정치권은 명심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