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빠진 지방분권은 문제”
“지방의회 빠진 지방분권은 문제”
  • 문명혜
  • 승인 2017.11.14 12:46
  • 댓글 0

자치와 분권 기본 축인 ‘지방의회’ 의견 수렴 절차 없어
   
▲ 양준욱 의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더불어민주당ㆍ강동3)이 “지방의회 없는 지방분권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의 지방분권 절차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자격으로 나선 양 의장은 지방분권을 위한 법제처의 입법예고 내용과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해법을 제시했다.

양 의장은 “법제처는 ‘지방분권시대, 법령상 자치권 확대 통해 앞당긴다’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대통령령 일괄개정령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 하고 있다”면서 “법제처는 현행법령 전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으나 주민자치 대의기관이자 지방분권 기본 축인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중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ㆍ확대하는 내용은 긍정적이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장 위주로 되어 있으며, 지방의회 위상확립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양 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인한 역사를 다시 되풀이 할 수 없듯이 지방정부 위주의 자치분권에 대한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균형과 견제’ ”라면서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감시하듯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들이 주민을 위한 자치입법을 하고 지방정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의미에서 법제처는 현행 지방자치 규정은 지방의회가 도외시 돼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대통령령과 관련법령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양 의장은 우선 개정해야 할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들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위주로 구성돼 있다.

양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견제기관인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단체장의 소속 기관으로 둔 것은 모순이 있다”며 “지방의장의 권한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결책으로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제고, 법률개정이 필요한 경우 정비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