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정해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정해야”
  • 문명혜
  • 승인 2017.11.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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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의원, 주민청원서 국토교통부와 국회의장 전달
▲ 이석주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개정 또는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자유한국당ㆍ강남3)이 주도적으로,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주민 청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직접 전달했다.

또한 강남병 지역 국회의원 소개로 국회의장에게도 같은 내용이 접수돼 현재 주민청원서 처리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다.

이 청원서는 지난 8월 이은재 국회의원 주관으로 성황리 열린 전문가, 주민의 열띤 토론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참여대상은 서울 15개 자치구내 70여 재건축단지 5만여 주민이 직접 동참했고, 청원서에 서명한 시민은 1만3000여명이다.

이 법률은 재건축 아파트값 폭등을 우려해 2006년 최초 제정됐다가 경기하락과 위헌요소 등 문제로 장기보류된 상태다.

이석주 의원은 “그러나 정부는 지난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재건축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의 법령을 재시도 하려 한다”면서 “이는 자유시장 흐름을 차단한 무리한 행정 개입으로 그 부작용이 불보듯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법령은 태생부터 위헌성 있는 문제의 악법”이라면서 “평생 살던 내 집이 노후돼 다시 헐고 짓는데 오른 값의 반을 세금으로 내라는 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10년 이상 장기보유자 면죄, 납부시점도 매도ㆍ상속 등 이득실현시, 납부요율도 보유년수별 차등적용 등 청원서 내용을 겸허히 수용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이 조속히 개정 또는 폐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