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 허가와 점용료 부과, ‘기준 없어’
하천점용 허가와 점용료 부과, ‘기준 없어’
  • 문명혜
  • 승인 2017.11.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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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 위원장, “산정기준 20년 동안 유지, 제도개선 필요”
▲ 김선갑 위원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한강주변 하천점용 허가와 점용료 부과기준이 일관성 없이 적용되고, 점용료도 과다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선갑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광진3)이 이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공개했다.

김선갑 위원장은 “대한불교조계종 방생법회는 ‘방생법당 운영’을 목적으로 서울시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지만 점용료는 ‘유ㆍ도선장 등’을 적용받아 토지가격의 5%를 납부해 왔다”면서 “그러나 관련 조례엔 방생법당에 대한 명확한 점용료 부과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법률자문결과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 시설물은 ‘공작물’이기 때문에 토지가격의 3%를 부과해야 하지만 서울시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과다하게 징수해 왔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한강공원에 설치된 각종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그 시설의 성격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해 왔다. 안내센터, 판매대, 공연장, 매표소 등에 대해 모두 ‘야적장’을 위한 점용으로 보고 토지가격의 5%를 점용료로 부과한 것이다.

그러나 야적장은 통상 ‘별도의 구조물 없이 물건 등을 일정기간 적재하기 위한 장소’를 의미하기에 이들 시설에 대한 부과기준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국토교통부도 시설물 설치가 수반되므로 ‘야적장’을 위한 점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문제점으로 “하천점용 목적과 점용료 부과기준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부과기준을 적용해 하천점용료를 과다 징수함으로써 하천점용자를 비롯한 민원인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하천점용료 부과는 지난 1995년 만들어진 산정기준이 큰 틀의 변화없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면서 “시대착오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사회 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금이라도 하천점용 용도의 점용료 부과기준을 보다 세분화 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서울시의 관련 조례가 하루 빨리 개정돼야 한다”면서 “만약 상위법령의 정비가 우선돼야 할 사안이라면 하천법령의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조속히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