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내년 신축공공아파트 ‘미니 태양광’ 의무화
市, 내년 신축공공아파트 ‘미니 태양광’ 의무화
  • 이승열
  • 승인 2017.11.2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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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 발표… 단독·민간주택도 보조금 지원, 모든 공공부지 태양광 설치
▲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가 2022년 3가구 중 1가구꼴로 태양광 에너지를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현 3만가구에서 100만가구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신축 공공아파트의 미니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21일 공개했다. 종합계획은 5년 간(2018~2022) 총사업비 1조7000억원(시비·국비·민자 등)을 투입, 7대 과제 59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된다.

2022년까지 태양광을 원전 1기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1GW(1000MW)로 확대 보급하는 것이 목표다. 1GW는 현재 서울의 태양광 발전용량(131.7MW) 대비 8배 확대된 규모로, 태양광 패널 면적은 상암월드컵경기장의 약 1400배나 된다. 

‘태양의 도시, 서울’이 완성되는 2022년이 되면 온실가스가 연 54만톤 감축되고 약 5327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거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아파트(53만), 단독주택(37만), 임대주택(10만) 등에 미니태양광 보급을 확대해 태양광 에너지 생산가구 100만 시대를 연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신축 공공아파트는 설계 단계에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260W 규모) 설치를 의무화하고 향후 민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아파트는 설치보조금을 설치비의 약 75% 내외로 계속 지원한다. SH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도 전체 물량(18만 가구, 신축예정 포함) 중 절반 이상인 10만 가구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한다.

보조금 사각지대였던 단독주택과 민간건물에 대한 보조금(시비) 지원도 시작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그간 국비만 지원돼 지원물량 소진 후에는 설치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국비 소진 시 시비(150만 원 내외)를 별도로 지원한다. 민간건물도 설치보조금 지급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또한 시는 활용 가능한 모든 공공부지에 태양광 설치를 추진한다. 각 부서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한 공영차고지,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공부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자치구, 중앙정부 소유 부지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화문광장, 월드컵공원 같은 서울의 주요 명소에 태양광 랜드마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광화문광장은 태양광 벤치, 가로등, 보도, 버스정류장 등을 도입, 태양의 거리를 조성하며, 남산공원과 월드컵공원은 공원특성에 맞는 예쁜 디자인과 색상의 솔라트리, 조형물 등을 설치한다. 마곡지구는 태양광 설비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15MW→20MW) 설치해 ‘태양광 특화지구’로 조성한다.

이밖에도 시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지역(103개소)을 ‘태양광 마을’로 조성한다. 주민공동이용 시설에는 모두 태양광을 설치하고, 집수리사업과 연계해 태양광 설치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사업 추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도개선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즉시 개정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2022년 태양광을 통해 발전(發電)하고 태양광 산업으로 발전(發展)하는 세계 최고의 태양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 탈원전·탈석탄으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