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 관리 부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 관리 부실
  • 문명혜
  • 승인 2017.11.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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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대 의원, 5년간 242건 발생 중 고발조치는 단 10건
▲ 김기대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최근 5년간 서울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 적발건수는 총 242건으로, 이중 고발조치된 건은 단 10건(4.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계고조치 조차 되지 않은 건도 3건이나 됐다.

이같은 내용은 서울시의회 김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동3)이 도시계획국을 대상으로 한 제27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다.

김기대 의원은 또 중랑구에 조성된 한 승마장은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으로 규모 4303㎡에 달하는 면적을 불법 사용한 사실이 2013년에 적발됐는데도 아직 고발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서초구의 경우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4만여 제곱미터를 건축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물 불법 신축과 형질변경을 통해 조경자재를 전시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대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조성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면서 “이런 사안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것은 그들의 부당이득을 눈 감아주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책임의식을 갖고 개발제한구역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