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총력
강원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총력
  • 한성혜
  • 승인 2017.11.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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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1단계 완료 목표, 시·군 협력

[시정일보 한성혜기자] 강원도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 관련해 1단계 유예기간까지(’18,3.24) 1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1단계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추진상황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축산업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농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15,3.25)으로 적법화 유예기간 이후 무허가 배출시설(축사 등)에 대한 사용중지·폐쇄 등 무더기 행정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절차와 개선방법이 유형별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 건축법, 가축분뇨법, 군사보호법 등 적용받는 개별법이 많아 일선 시·군 실무 부서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최근 정부에서는 적법화 완료율이 높지 않는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해 관련 부서의 협조를 당부하는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4개 장관의 명의로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협력을 강조해 왔다.

강원도는 법 개정 이후 다수의 지역 설명회와 측량·설계비 감경 및 보조금 지원, 이행 강제금 감면 등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해 실시하고 있으나 가축사육의 지역 편중이 심해 홍천·횡성·철원 가축사육 밀집 3개 시·군의 무허가 축사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접경지역의 군사보호구역 내 위치하는 축사가 많아 적법화 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추진상황 점검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협의한 16개 축산단체 요구사항의 시장·군수 수용 실태와 실행 부서간 협력을 위해 시·군 부단체장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 적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이행단계 점검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법적 유예기간까지 지역담당관을 지정해 온 힘을 다해 실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법률 유권 해석 등 제도개선에 2년이 소요되는 등 일반 축산농가의 이해 부족과 혼선이 예상됐던 만큼 축산업의 성장기반이 일시에 붕괴되지 않도록 유예기간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적극 처리할 것이며, 축산 농가들도 유예기간 연장 등 기대감에 현혹되지 말고 적법화 추진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