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긴급복지 최대 200만원으로 확대
서울시 긴급복지 최대 200만원으로 확대
  • 문명혜
  • 승인 2017.11.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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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에 주거비 별도 신설…기존 최대 100만원서 2배로 늘려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위해 올해 긴급복지비를 최대 200만원으로 확대했다.

겨울철 일시적 실업으로 월세체납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울형 긴급복지’에 주거비(최대 100만원)를 별도로 신설, 최대 200만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 생계 주거비를 지원받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 생계 주거비를 합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했던 것에서 2배로 확대된 것이다.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1억8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한 경우 지원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현장 일선 공무원이 지원 필요성을 판단해 동 사례회의를 거쳐 적극 지원하도록 추진한다.

시는 주거취약지역 거주 중 중ㆍ장년 1인 가구 등 잠재적 고위험군과 반지하ㆍ고시원 등 주거취약지역 거주 미성년 동반가정을 파악한 뒤 급박한 위기상황 발생시 우선 신속한 긴급복지로 지원한다.

시는 또 ‘동절기 찾아가는 희망마차’를 총 25회 운영해 4200여 세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랑의 보일러 나눔활동’으로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홀몸어르신, 한부모ㆍ장애인 가정 등 8100가구에 보일러 무상점검, 수리ㆍ교체 등을 실시한다.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목표액은 작년 보다 14억원 증가한 377억원을 책정했다. 성금모금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시는 또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홀몸어르신, 쪽방 주민들을 위한 특별보호대책도 추진한다.

김용복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서울시 희망온돌은 많은 시민의 온기로 채워지는 사업인 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면서 “밥 굶는 사람 없고, 냉방에서 자는 사람 없는 따뜻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