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사설/ 김영란 법 취지 훼손 않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정일보 사설/ 김영란 법 취지 훼손 않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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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3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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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1년 전 김영란법이 만들어져 시행과 동시에 말이 많다.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배경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 부패, 비리사건으로 인해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배경에 있다. 이는 공정 사회 및 선진 일류국가로의 진입을 막는 최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취지다.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다 확실하게 법으로 마련한다는 것이 김영란법의 주요 요지였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면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을 일컫는 이른바 ‘3.5.10’규정이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여론이라기보다는 관련 단체의 입장이 크게 작용했다. 정부도 관련기관의 의견을 존중해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였다. 그러나 국가권익위원회에서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 안을 심의했다. 격론 끝에 반대 의견이 더 많아 부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전원위원회는 박은정 권익위원장을 포함해 상임, 비상임위원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12명이 참석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선물상한액을 농축산물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전원위원회에서 가결되면 곧바로 당정 협의를 거쳐 29일 대국민보고 대회에서 공식발표할 예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후속절차에 속도를 내, 설 명절 전에 개정된 시행령이 효력을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개정안이 예상과 달리 부결됨에 따라 설 명절 전 시행은 물론 시행령 개정 자체가 어려워졌다. 

시행 불과 1년 만에 손을 대는 데 대한 반대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이번 개정안 핵심 내용인 농축산물 선물비 상한액 상향 조정 등은 김영란법으로 소득 감소를 겪고 있는 농축산업 종사자들의 호소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즉 개정 자체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이유가 컸다. 또 한 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개정 요구가 우후죽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전원위원회뿐 아니라 이날 국회에서도 같은 맥락의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권익위가 내린 결정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한번 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청렴 사회의 방파제가 무너지는 것과 같다. 우리사회가 바로 서는 것은 만들어진 법을 무너뜨리는 않는 것이다. 많은 시민들은 깁영란법의 시행이 피부에 와닿는다는 평이다. 최정윤 학부모의 말이다. “대학원의 발표회 이후 학생이 저녁을 내던 관습이 사라졌다”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내는 현실에 김영란법의 실효성에 시민들은 피부로 실감한다는 평이다. 이렇게 만족해하는 시민이 많다는 점에 부분적인 불만족은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 

김영란법은 우리사회가 부패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첫번째 관문이다. 다수의 국민은 권익위의 반듯한 결정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