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의무대상 강화···안전 동대문 구현
내진설계 의무대상 강화···안전 동대문 구현
  • 박창민
  • 승인 2017.12.0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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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공공·민간건축물 신축 시 내진설계 적용 건물 범위 확대
   
▲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2017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 참가해 재난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시정일보 박창민 기자] 지난달 15일 포항의 강진 발생으로 국민들의 지진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동대문구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해 눈길을 끈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12월1일부터 신축 허가 시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강수를 둔 것.

지금까지 내진설계 의무대상은 건축법상 지상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m²이상 건축물이었지만, 1일부터 동대문구 내진설계 대상이 1층 이상의 모든 공공·민간 신축건물에도 내진설계를 적용한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을 신축할 때부터 내진설계를 적용해 내진 성능을 확보할 때의 비용이 나중에 보강 공사로 내진성능을 확보할 때 보다 훨씬 적게 들 뿐만 아니라 예방효과도 크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한다면 혜택이 있을까?

있다.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성능을 확보해 신축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감면해주고, 대수선을 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 혜택을 준다.

또한 구는 구 소유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까지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확보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확보된 조사 자료를 토대로 2022년까지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공공건축물 지진안정성 표시제’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내진성능을 확보한 구 소유 공공건축물의 출입구 주변에 지진안전성 건물 표시명판을 부착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내진 설계 건축물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지진발생 시 건축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대피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내진설계의 시공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안전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유비무환의 자세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