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지방분권, 자치입법권 중요”
“진정한 지방분권, 자치입법권 중요”
  • 문명혜
  • 승인 2017.12.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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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의원, “내년 지방선거때 분권형 개헌 동시 치러야”
▲ 김미경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ㆍ은평2)이 제대로 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선 자치입법권이 중요하며,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을 함께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미경 의원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서울회의 출범식 및 토크콘서트’에 참석,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가 주최하고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서울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크콘서트 패널로 참석한 김미경 의원은 자치입법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행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개정, ‘법령의 범위 안’을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지방자치법 제22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할 것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때 지방분권형 개헌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서명운동, 캠페인 전개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