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공공시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 문명혜
  • 승인 2017.12.06 12:09
  • 댓글 0

김선갑 위원장 조례 대표발의, 임산부 편의증진 기대
▲ 김선갑 위원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내년부터 서울시 공공시설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김선갑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광진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에서 일부 수정 가결됐다.

당초 이 조례안은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민간시설’ 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교통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상위법령 미비 등으로 민간시설은 관리자에게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일부 조정했다.

김선갑 위원장은 “최근 저출산과 인구 절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장려와 여성복지 증진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때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임을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주차구역 바닥엔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표지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고려해 주차구역 크기는 휠체어를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동일하게 넓게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출산을 꺼리는 젊은층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이 만들어 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77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