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 중인 놀이터 개장 ‘추락사고’ 발생
준공검사 중인 놀이터 개장 ‘추락사고’ 발생
  • 정응호
  • 승인 2017.12.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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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구정질문

[시정일보 정응호 기자] 서초구의회(의장 김수한) 김안숙 의원과 최미영 의원은 제2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김안숙 의원은 최근 지역 내 어린이 놀이터 공원에서 발생한 어린이 추락사고와 관련해 “사고기 발생한 어린이 공원은 계약서상 준공일시는 11월27일인데 사고가 발생한 날은 공사가 준공되기 전인 11월13일이다. 완료 이전에 공원을 개방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사가 진행중인 공원을 개방한 사유와, 누구의 지시를 따른 것이며, 당시 현장관리인도 없었는지, 시공사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집행부에 묻고 서초고의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은 어떻세 수립되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안숙 의원은 △내방역과 반포 하수암거확장공사 관련(시설 및 연장기간 및 불편사항) △반포대림 리버파크 커뮤니티 개방관련(이행강제금 부과관련)해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최미영 의원은 2016년 중기계획과 결산을 분석하며 “자체재원은 19.41%, 이전재원은 14.26%를 적게 계상했으며, 보전수입은 69.16%가 과다 계상됐고, 내부거래는 2451%가 과다 결산돼 총체적으로 재정계획을 부실하게 전망하거나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각 분야별로 매월 혹은 분기별로 공개하는 방안을 도입”고 주문했다. 또한 투자심사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조례의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서초구는 2015년 9월21일 투자심사규칙을 만들어 투자심사를 해 위법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