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연말까지 신청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연말까지 신청
  • 문명혜
  • 승인 2017.12.0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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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월부터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국가유공자들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수당’과 관련, 아직 신청하지 않은 유공자가 있을 경우 연말까지 꼭 신청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10월부터 나라를 위해 헌신했음에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개시후 서울시는 첫 두달간 10월 3104명, 11월 3354명 등 총 6458명의 유공자에게 도움을 줬다.

생활보조수당은 지난 1월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신설한 제도로, 국가유공자 중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생활보조수당은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보다 지급범위가 상당히 넓다. 6.25 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의 경우 생활조정수당 수급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생활보조수당 수급이 가능하다.

지급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과 본인 통장 사본을 지참,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해 자택 방문접수가 필요한 경우 전화(다산콜센터 120), 이메일(sweetlodge@seoul.go.kr)로 신청서와 국가유공자증 사본, 통장 사본을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모두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들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제도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금년 한해 신청 시기에 관계없이 12월 말까지 신청후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10월분부터 소급 지급한다.

정환중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현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생활보조수당을 신설하게 됐다”면서 “지급대상자는 금년 12월말까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