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연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필수!
중랑구, 연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필수!
  • 박창민
  • 승인 2017.12.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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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및 1층 소재 100㎡ 이상 음식점 대상, 연말까지 미가입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
   
▲ 재난배상책임보험 공식포스터.

[시정일보 박창민 기자] 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연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8일부터, 음식점·숙박업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봇ㅇ하는 보험이다.

의무 가입 대상은 1층에 소재한 100㎡ 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그리고 숙박업 중 모텔·여관·여인숙 등이다. 특히 2017년 1월7일 이전에 영업 신고한 업소는 오는 12월29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연말까지 미가입시 과태료가 기간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2017년 1월8일 이후 영업 신고 업소는 신고 및 등록 완료 후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 재물(건물·집기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인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생명과 재산을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최고 10억원까지 보장된다. 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3702-85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재균 보건위생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므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말까지 반드시 가입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