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못미치는 생활임금, 이럴 바에 폐기하자"
"기대 못미치는 생활임금, 이럴 바에 폐기하자"
  • 李周映
  • 승인 2017.12.11 17:44
  • 댓글 0

노원구의회 구정질문

[시정일보] 노원구의회(의장 정도열)는 지난 11월30일 제24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광택 의원, 김미영 의원, 손명영 의원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 오광택 의원

먼저 오광택 의원은 “2018년 노원구의 생활임금이 8140원이고, 서울은 9211원, 전국최고는 화성시로 9390원”이라며 현재의 노원구 생활임금이 최초로 조례를 만들고 우리나라 생활임금을 선도 했던 그 취지에 부합 하다고 보는지 물으며 다음 임시회에서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를 폐기 할 것을 제안하는 등 노원구의 생활임금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 김미영 의원

이어서 김미영 의원은 민간위탁업체의 2017년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량에 대한 도표를 자료로 들며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소형음식점의 배출량보다 많다는 것이 가능한지, 업체의 보고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의원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와 5000톤의 차이가 난다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서 김미영 의원은 수집운반업체의 쓰레기 처리 영상을 자료로 내며 “생활페기물을 처리하는 한국진개소속의 미화원이 하루종일 밤이 새도록 생활쓰레기와 다량배출사업장의 쓰레기를 혼합해 실고 있으며 이는 한국진개와 우전기업의 문제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러한 차이는 업체의 허위 조작 때문이며, 관리감독 소흘에 대해 주무부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감독 소흘로 9억 이상의 예산을 낭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미영 의원은 “종량제 납부필증 관리현황표를 보면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납부필증을 사이즈별로 파악해보니 2016년에 예산은 80억, 업체에서 판매했다고 보고한 것은 33억이다. 그래서 업체가가지고 있는 재고가 있다. 그럼에도 2018년에 88억이라는 예산을 작성한 것은 업무태만”이라며 업체가 170억 이상의 납부필증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인데, 불법을 일삼는 업체에 이렇게 맡겨도 되는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

김미영 의원은 2016년 이후 다량배출사업장 업체가 수거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2017년 6월까지 위탁게산서가 발행되고 있는 점도 지적을 하면서 이것은 한국진개와 우전기업이 불법 처리한 것이며, 우전기업은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아님에도 현재 노원구에서 면제대상으로 있는 것에 대해 질문했다.

 

▲ 손명영 의원

손명영 의원은 ‘노원구 하수도 악취차단’에 관련해 질문하고 악취제거를 위해서 노후불량 하수관로 교체ㆍ정비, 관로 내 퇴적물 청소 및 준설, 하수관로 밖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빗물받이 구조개선 및 악취차단장치 설치를 제안했다.

손 의원은 또한 공공시설물 부설공사에 “관해 공공발주공사 최근 3년간의 하자보수 내역을 들여다보면 누수 15개, 화장실 5개 등이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배를 잘 못맞추거나 통수단면이 안된다 등의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관리감독 부재, 하도급의 시스템 문제, 예산부족 ,부실시공 등이 있다. 특히 철빔,H빔 등 속성 건축물이 팽창계수가 달라서 많이 발생 누수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방수 공법 적용이 필요하다”면서 보통 우레탄, 시트방수 보다 점착성 복합 방수공법에 대해 제안하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