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사들 평균매출액·인테리어비용 엉터리 공개
가맹본사들 평균매출액·인테리어비용 엉터리 공개
  • 이승열
  • 승인 2017.12.13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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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기도‧공정위, 가맹분야 정보공개 실태점검… 조사대상 업체 모두 차액가맹금 미기재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와 경기도가 치킨, 커피, 분식 등 주요 가맹본사 30개를 점검한 결과, 정보공개서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한 가맹본사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보공개서에서 가맹금의 일부 항목이 누락돼 있거나, 평균매출액이 정확하지 않고 인테리어 비용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사례도 발견됐다.

이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주요 가맹본사 30개, 가맹점 2000곳을 방문해 각 가맹본사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3가지 정보가 실제와 부합하는지에 대해 점검(7~10월)을 실시한 결과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희망자의 창업 의사결정과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가맹본사에게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사항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세 기관은 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창업 의사결정과 비용부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3개 항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먼저 조사 대상 30개 브랜드 모두 ‘차액 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액 가맹금’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이나 용역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말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구입강제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할 것을 강제하고 그 공급가격을 자신의 구입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차액 가맹금을 수취한다. 

하지만 가맹점주의 74.3%는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급하고 있는 가맹금의 종류가 모두 정보공개서에 기재돼 있다고 답했다. 이는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이 차액 가맹금을 가맹금의 하나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가맹점주 중 35.8%가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불하고 있는 가맹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정확한 정보 제공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가맹점주의 31.3%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더 낮게 실현됐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 보면 치킨 점주의 29.0%, 분식 점주의 32.3%, 커피 점주의 31.6%가 실제 실현 매출액이 더 적다고 답했다. 

이밖에 20.2%의 가맹점주가 정보공개서의 인테리어 비용보다 실제 지출한 비용이 더 많았다고 응답했다. 이들의 실제 지출비용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비용보다 평균 32% 많았다. 그 원인은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지 않은 시공항목(수도, 전기공사 등)이 추가됐거나(32.3%), 정보공개서의 비용 산정기준이 불명확했기 때문(24.0%)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과장해 기재한 정황이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거쳐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또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해 가맹금이나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실태점검을 시작으로 공정위 및 타 지자체와 협업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향후 광역자치단체로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가 이양되는 데 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