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국공노, '행정부 단체교섭' 타결
인사처-국공노, '행정부 단체교섭' 타결
  • 이승열
  • 승인 2017.12.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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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단체협약 체결… 노사상생협의회 설치 합의, 근무여건 개선 노력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중앙부처 6급 이하 공무원노조인 국가공무원노조(국공노)와 인사혁신처가 2006년 교섭 시작 후 11년 만에 단체교섭을 타결했다.

인사처와 국공노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판석 인사처장과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공무원노조는 140여개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국공노와 인사처 간의 교섭을 ‘행정부 교섭’,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등 전국단위 노조연합과의 교섭을 ‘정부 교섭’이라 부른다. 정부 교섭은 2007년 타결된 적이 있으나 행정부 교섭 타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부 교섭은 2006년 10월 국공노 전신인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이 요구해 다음해 3월 1차 교섭을 시작으로 2016년 1월까지 20차 본교섭이 진행된 뒤 중단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교섭을 재개해 12차례의 논의 끝에 이날 22차 본교섭에서 타결됐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복리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노사상생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또 직종개편으로 업무가 전환된 공무원이 근무조건 등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노조조합원의 정기대의원회 참가를 공가로 인정하고, 인사·휴가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노조가 건의한 자녀돌봄휴가·출산휴가 개선, 숙직자 휴식권 강화, 장기재직자의 자기개발 교육과정 도입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이번 단체협약 체결이 공무원 노사가 대립과 반목에서 벗어나 양보와 타협을 우선하는 노사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정부는 이번 단체교섭 체결로 공무원 노사관계가 민간부문에서도 모범이 될 만한 상생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