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시청앞/ 정치의 성패는 사람에게 달려 있어
시정일보 시청앞/ 정치의 성패는 사람에게 달려 있어
  • 시정일보
  • 승인 2017.12.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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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故(고)로 爲政在人(위정재인)이니 取人以身(취인이신)하고 修身以道(수신이도)하고 修道以仁(수도이인)하라.


이 말은 中庸(중용)에 나오는 말로써 ‘그러므로 정치의 성패는 사람에게 달려 있으니 인재를 취하는 것은 자신의 인격과 덕망으로써 하고 자신의 인격과 덕망을 수양하는 것은 도로써 하고 도를 수양함은 인으로써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무엇보다 정치의 제도나 법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를 주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통치의 요체는 올바른 인재 등용에 있는바 인재의 등용은 통치자 자신의 인격과 덕망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통치자의 인격이 바로잡힘으로써 사람의 선과 악을 제대로 판별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인격과 덕망을 갖춘 통치자 밑에 바르고 현명한 인재가 모여들기 마련이다. 

따라서 정치의 근본은 결국 자신의 수양에 있으니 자신의 수양은 道(도)로써 하고 도의 수양은 仁(인)으로써 해야 한다는 것이 孔子(공자)의 주장이다. 도는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요 잠시라도 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중용에서 말하고 있다. 

즉 도는 사람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그런데 도는 인으로써 수양해야 한다고 했다. 인은 하나의 덕목이기 이전에 사람의 마음에 내재한 실체로 이를 깨닫고 확충해 나가는 것이 바로 사람의 길인 것이다. 
작금에 들어 새해 예산 처리를 둘러싼 갖가지 추문으로 얼룩진 정기국회의 후폭풍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임시국회가 다시 열렸다.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률안  7000여건의 제·개정안이 입법 단계마다 적체돼 있다. 

입법은 국회가 가진 고유의 권한이지만 국민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입법 미비로 사회 곳곳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을 생각하면 국회에 쌓인 법률안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라 생각된다. 여야가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는 사안이라면 충분히 논의하고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작금에 국회에 계류된 법안 대부분은 여야의 정치공방과는 무관한 전통시장 상인의 임대권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할 때의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안,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강화토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등 대부분이 민생법안들이란 사실을 직시했으면 싶다.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각종 개혁입법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한다는 각오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