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내 공원 음주소란행위 과태료 10만원
내년부터 시내 공원 음주소란행위 과태료 10만원
  • 이승열
  • 승인 2017.12.20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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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최초 음주청정지역 과태료 부과… 3개월 계도기간 후 4월1일부터 단속
   
▲ 서울시 ‘음주청정지역’ 현황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새해부터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등 서울시 직영공원 22개소 전체가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운영된다.

이들 공원에서 음주에 따른 심한 소음,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2018년 1월1일부터 22개 직영공원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전국 최초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음주청정지역은 <서울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또 위반행위는 음주청정지역에서 술을 마시고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공원 내 음주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음주청정지역 지정과 함께,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주구역 지정과 과태료 조항이 도입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음주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와 음주폐해 규제에 대한 상위법 부재 등으로 절주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적극적인 절주사업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