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제275회 정례회 폐회
동대문구의회 제275회 정례회 폐회
  • 박창민
  • 승인 2017.12.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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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박창민 기자] 동대문구의회(의장 주정)는 지난 14일 진행된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월27일부터 12월14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75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11월28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안건을 심사해 총 23건의 안건(조례안 19건, 동의안 2건, 계획안 1건, 의견제시 1건)을 처리했다.

상정된 안건 중 20건의 안건(조례안 16건, 동의안 2건, 계약안 1건, 의견제시 1건)은 원안가결, 3건의 안건(▲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아동·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11월29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동대문구의회는 12월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6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신복자 예결위원장을 중심으로 9명의 예산결산위원이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심사 도중 예산편성 타당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14일까지 예산심사를 연장하기도 했다.

이번 예결위에서는 2018년도 일반회계 5025억원 중 17억 5282만6000원은 감액하고 3억 704만6000원 증액, 3억 3108만원은 신규로 편성해 그 차액 11억 125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했다.

또한 2018년도 특별회계 171억 5910만4000원 중 2000만원을 감액해 그 차액은 예비비로 계상했으며 2018년도 기금 209억 4698만원3000원 중 2억 390만원을 감액하고, 100만원을 증액해 그 차액 2억 290만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했다.

의회는 마지막 날인 14일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해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답십리18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안을 처리한 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