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성능 국가인증’ <소방장비관리법> 제정
‘소방장비 성능 국가인증’ <소방장비관리법> 제정
  • 이승열
  • 승인 2017.12.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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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 5개 법률도 개정… 소방관에 손실보상 면책특권 부여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소방장비의 성능을 국가가 인증하고 소방관의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등 소방관의 근무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소방장비관리법> 제정안과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다. 

먼저 26일 공포를 앞둔 <소방장비관리법>은 소방장비의 성능 향상과 제조·납품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소방장비의 성능을 국가가 인증하도록 했다. 

그간 소방장비는 소방관 안전과 밀접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일부 장비만 민간인증 형태로 운영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로 장비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인증 관리도 미흡했다. 

소방청은 인증제도를 차질 없게 운영하기 위해 현재 표준규격을 개발 중이며, 내년 말까지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장비관리법>은 소방장비의 특수성과 품질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특정규격을 지정 구매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현재는 최저가 입찰방식의 구매체계로 품질 좋은 장비를 구매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현장에서 요구하는 품질 좋은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규격을 조금만 높여도 특혜시비 등 민원이 발생해 실행이 어려웠다.  

이와 함께 새로운 법은 소방청이 소방기관을 대표해 장비 구매절차를 총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소방장비를 시도별, 기관별로 따로 구매해, 같은 장비라도 구매단가와 사양이 달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소방기관이 동일한 가격과 성능의 장비를 보급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새롭게 개정되는 소방관련 법률은 <소방기본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이다. 

먼저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소방활동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소방청장 등이 할 수 있도록 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급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대폭 상향했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