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민원문화 개선 캠페인
민관합동 민원문화 개선 캠페인
  • 이승열
  • 승인 2017.12.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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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일부터 각 기관에서 전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전국은행연합회와 합동으로 ‘민원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20일부터 전개한다. 

민원문화 개선 캠페인은 지난 9월 행안부가 개최한 민원 제도개선 회의에서 소비자원, 은행연합회가 민원공무원 및 감정노동자 등 고객응대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제안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행안부에서 조사한 2016년 특이민원 발생 현황자료를 보면,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발생한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은 3만4566건이나 됐다. 

행안부는 ‘민원에도 에티켓(품위)이 있다’는 주제로 홍보 포스터(광고지)와 배너(띠 광고)를 제작,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 포스터는 민원실·고객센터와 각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다. 

홍보광고지와 띠 광고는 시민이 민원실·고객센터를 방문해 민원 대기표와 함께 민원 ‘품위’도 함께 뽑자는 의미를 형상화했다.

또한 일부 민원인의 폭행, 폭언, 업무방해 등으로부터 고객응대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민원공무원과 감정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민원을 제기한 국민들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