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의원 전원, '선거구 획정안 철회' 결의안 발의
동대문구의회 의원 전원, '선거구 획정안 철회' 결의안 발의
  • 박창민
  • 승인 2017.12.2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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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박창민 기자] 동대문구의회(의장 주정)는 지난 14일에 열린 제2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의 발의로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해 눈길을 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1일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 위원회’에서 확정, 각 구의회에 통보된 <자치구별 구의원 정수(안) 및 자치구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에서 비롯됐다.

통보된 내용에 따르면, 시·구의원이 동일 선거구역으로 조정되면서 동대문구의회는 현행 8개 지역선거구에서 각 2명씩 구의원을 선출하던 것에서 4개 지역선거구에서 각 4명씩 선출하게 됐다.

이에 이순영 의원을 대표발의로 동대문구의회 의원 18명 전원이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발표하고, 이를 채택해 선거구 획정안 철회에 대한 동대문구의회의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의원 전원은 결의문을 통해 “이번 획정안은 현행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조정해 표의 등가성을 제고하고 지역선거구 1인당 인구수 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했다고는 하나, 지역선거구의 면적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선거구 획정안”이라며 획정안을 비판했다.

또한 “여전히 13개구 36개 선거구에서 2인 선거구가 유지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 우리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 조정(안)은 타 자치구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선거구 획정안의 철회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현행 선거구제 하에서는 최대 3개 행정구가 지역구가 되지만, 선거구 변경 획정(안)에 따르면 최대 5개 행정구를 지역구로 맡게돼 의정활동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민의반영에 한계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는 풀뿌리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불합리한 결정”는 내용과 함께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