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올림픽 관람 지원, ‘선물인가 선심인가’
기자수첩/ 올림픽 관람 지원, ‘선물인가 선심인가’
  • 박창민
  • 승인 2017.12.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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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민 기자/ sijung1988@naver.com
   
 

[시정일보 박창민 기자]최근 평창올림픽 기념 한정판으로 제작된 평창 구스다운 롱패딩(일명 ‘평창 롱패딩')은 출시와 동시에 완판되고, 청와대는 올림픽 기간에 예정된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하는 검토안을 미국 측에 전달하는 등 평창올림픽을 향해 전 국가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기준 평창올림픽 입장권 판매율은 61%를 돌파했다. 지난 10월30일 판매율 28.7%에 비해 비약적으로 높아진 수치다.

내년 1월 초부터는 판매율 상승을 주도할 새로운 주체가 등장한다. 바로 ‘지자체’다. 강원도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올림픽 지원 요청으로 지자체들이 입장권을 직접 구입해 지역 주민과 공무원들에게 무료로 나눠 줄 예정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의를 통해 각 구청별로 인구의 0.2%에 해당하는 입장권을 구매해 학생·공무원·소외계층 등에 무료로 배포함으로써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주민들에게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 입장권 약 2만여장(약 10억원 상당)의 구매가 예정된 상태다.

내년 6.13 지방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기자는 ‘지자체의 무료 입장권 배포가 현 지자체장이 아닌 선거후보자의 선거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중앙선관위의 질의답변 내용과 한 변호사와의 인터뷰 결과,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중앙선관위가 ‘지체장의 이름’이 아닌 ‘지자체의 명의’로 제공을 하기만 한다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평창올림픽 입장권 배포와 교통·음식 등 모든 편의 제공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고,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법원 판결과 같은 성격을 가졌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변호사는 “법률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경쟁후보가 선거평등권 침해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법원의 판단을 섣불리 예상할 순 없다”고 말했다.

2016년 통계청의 인구통계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인구의 0.2%는 평균 약 800명(794.44명)이다. 지난 2014 선거 당시 서울시 자치구 중 당선자(現 구청장)와 2위 득표자간 득표격차가 가장 적었던 자치구는 ‘양천구’로 2738표였다.

800명의 표가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어느 자치구의 당선 결과도 바꿀 순 없었겠지만, 6.13지방선거 직전에 개최되는 평창올림픽과 올림픽 입장권 무료 배포는 컨벤션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다음 선거의 당선자를 바꾸는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낼지 모른다.

새로운 정부와 함께 성숙한 지방자치의 분수령이 될 내년 지방선거가 올림픽 입장권 무료 배포 문제로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