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발표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발표
  • 이승열
  • 승인 2017.12.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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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11월부터 두 달간 실시… 지적사항 1476건, 문책(징계) 요구 102건, 수사의뢰 24건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월23일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점검한 결과 475개 기관에서 147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1월1일부터 두 달 간 824개 지방공공기관 중 최근 5년간 채용실적이 없는 165개 기관을 제외한 659개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행안부는 각 시도와 함께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824개 지방공공기관 외 330개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이 이뤄졌다. 

행안부는 부정지시, 청탁,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102건에 대해 문책(징계) 요구하고, 24건은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수사의뢰 예정인 사례를 보면, A 기관에서는 2015년 직원채용 시 응시자가 기관장과 사전 면담하고 합격자 발표 전에 기관장의 묵인 하에 사전 근무하는 등 사전 내정 의혹을 받았다. 이 응시자는 면접심사 내부위원에게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 사전 접촉해 결국 최종 합격됐다. 

B기관에서는 2015년도에 계약직 직원 1명을 채용하면서, 인사담당 팀장이 자신의 조카가 응시했음에도 임용·인사 등 직무 회피 없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채용하고 1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C기관의 경우, 2016년 신입공개채용 시 별도 공개경쟁시험 없이 기관장과 친분이 있는 특정인의 아들을 예비합격자 순위도를 조작해 특혜 채용했다. 

D 기관에서는 2017년 신규직원 공개채용 시 1위 득점자의 평가점수를 집계표에 낮게 기재해 불합격 처리하고 2위 득점자를 부당 채용했다. 

1476건의 지적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모집공고 위반(294), 위원구성 부적절(216), 규정미비(164), 부당한 평가기준(125), 선발인원 변경(36) 등이었다. 

행안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감독기관인 시도(시군구 포함)에서 문책(징계) 요구 등을 하도록 하고, 관할 지방경찰청으로 수사의뢰한 건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채용 취소’ 등 별도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에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번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나타난 절차적·제도적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채용담당자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 함께 상시 신고 및 감독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함으로써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