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직·4급이상공직자 재산변동신고 실시
정무직·4급이상공직자 재산변동신고 실시
  • 이승열
  • 승인 2018.01.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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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2월28일까지, 22만명 대상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인사혁신처는 정무직과 4급 이상 공직자(약 22만명)의 재산변동신고를 1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실시한다.

정무직과 4급 이상 공직자 등 재산등록의무자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본인과 친족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한다. 

이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2017년 12월31일 기준, 등록의무자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신고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서 할 수 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국가와 지방의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의 7급 이상 공무원 등이다. 

정무직과 1급 이상 공직자 등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신고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된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직자의 재산신고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8일부터 19일까지 연다.

서울 지역의 경우 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 15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 각각 열린다. 

현장설명회에서는 각 정부청사와 17개 시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 재산변동신고 제도와 신고서 작성방법을 소개하고,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신고방법도 시연한다.

또 재산등록의무자의 신고지원을 위해 별도로 제작한 ‘재산신고 안내 동영상’을 각 기관에 배포해, 기관자체 설명회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태욱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신고 및 공개 제도는 공직자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취지”라며 “정확한 등록·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공직자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