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개폐청구, 전자서명으로도 가능해진다
주민조례개폐청구, 전자서명으로도 가능해진다
  • 이승열
  • 승인 2018.01.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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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스마트 주민조례개폐청구’ 이달 15일 오픈 예정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올해부터 주민조례개폐청구의 가장 어려운 문턱인 현장서명을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주민조례개폐청구’의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조례개폐청구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법 규범인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민참여제도다. 

하지만 직접 청구를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직접 현장에서만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어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1999년 제도 도입 후 2016년까지 총 223건이 발의되는 데 그쳤다. 

현재 청구 가능 주민연서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 중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도와 50만 이상 대도시는 1/100~1/70, 시군구는 1/50~1/20으로 돼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은 전자서명을 활용해 조례개폐청구에 필요한 절차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개정안은 청구인이 조례개폐청구를 신청할 때 단체장에게 ‘스마트 조례개폐청구 시스템’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단체장은 공인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 등을 주민에게 공표하도록 했다. 주민이 시스템에 접속해 하는 공인전자서명은 일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해당 시스템에서 자신이 한 서명을 직접 취소할 수도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8월, 전자서명을 통해 주민이 조례개폐청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토대로 스마트 조례개폐청구 시스템(www.ejorye.go.kr)을 1월15일 열 계획이다. 

‘스마트 조례개폐청구’는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명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부담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참여 민주주의의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15일 시스템 오픈에 만전을 기해 다양한 주민참여제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