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위법건축물 단속신고
은평구, 위법건축물 단속신고
  • 시정일보
  • 승인 2004.02.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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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구청장 노재동)가 위법 건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주변의 불법 건축행위 및 위법건축물 정비대상 건축물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2004년 매분기(년4회)별로 위법건축물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위법시공 △무단용도 변경 사항 등 건축분야에 상존하고 있는 불법 건축행위를 단속 정비하기로 했다.
또 구민들도 주변의 불법 건축행위 및 위법 건축물 정비대상 건축물을 발견할 경우에는 은평구청 건축과(350∼139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