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용 중국쌀 ‘국산 둔갑’
가공용 중국쌀 ‘국산 둔갑’
  • 시정일보
  • 승인 2005.10.2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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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과자용 수입 ‘포대갈이’로 2배 값 판매

-식품업체 대표·중간판매상 등 9명 기소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 제3부(부장검사 강길주)는 쌀과자 제조업체가 가공용으로 공급받은 수입쌀을 국내산 밥쌀용으로 판매한 다미향 대표 최모씨(남ㆍ46세)등 식품업체대표 5명과 중간판매업자인 박모(남ㆍ44세)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 하는 등 9명을 양곡관리법위반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양곡관리법위반건에 대해 첩보를 입수, 지난달 9일부터 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조해 집중수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쌀과자 제조 식품업체인 대광식품 등 8개 쌀과자 제조업체가 정부로부터 가공용으로 공급받은 중국산 단립종 수입쌀을 포대갈이를 해 국산쌀로 둔갑시킨 후 2배 이상의 가격을 받고 중간판매업자(속칭 나까마)를 통해 전국의 정미소, 방앗간 등에 판매한 사실을 밝혀내고 식품업체 대표를 비롯, 중간판매업자 등 9명에 대해 양곡관리법위반으로 구속·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사결과 불법유통된 중국산 수입쌀은 약 1100톤(7700섬)규모이며 거래대금은 약 13억7100여만원으로 드러났다.
향후 검찰은 건전한 쌀시장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쌀 소비자 및 국내 쌀재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쌀 불법유통조직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 이를 끝까지 발본색원할 예정이며 가공용 수입쌀 불법유통사례는 전국적인 현상이므로 실태파악 및 그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비롯, 지자체 단속 공무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효율적인 수입쌀 불법유통사범 수사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수입쌀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입쌀을 취급하는 가공업체 스스로 가공용쌀 공급 및 관리지침을 성실히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므로 협회 차원의 자정 노력을 강화토록 촉구할 예정이다.
鄭七錫 기자 / chsch7@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