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불법 오토바이 단속
버스전용차로 불법 오토바이 단속
  • 시정일보
  • 승인 2005.11.16 10:13
  • 댓글 0

서울시, 적발 때 과태료 4만원

서울시는 버스전용차로를 불법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17일부터 30일까지 특별 단속한다.
이는 버스전용차로를 오토바이가 갑작스럽게 끼어들어 운행하는 탓에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활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서울시는 특별단속을 위해 주요 버스전용차로 구간 정류장과 교차로, 불법 U턴지점 부근 등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했다.
시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 오토바이 불법운행 단속은 관계법령에 의거, 과태료부과스티커 부착 없이 사진촬영 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준법운행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