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교환 추진의 문제점을 논 한다
세목교환 추진의 문제점을 논 한다
  • 시정일보
  • 승인 2005.11.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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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종 철 경기도 성남시 거주

예를 들면 이를 주도하는 해당 국회의원 출신지역인 노원구만 해도 재산세와 담배소비세 등의 불균형이 2005년도에 약 378억의 격차에서 2007년을 정점으로 균형이 이루어지고 2009년도에 가서는 재산세의 세수추계가 담배소비세 등 보다 약 350억 원 정도 오히려 더 많아지는, 즉 세목교환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며 여타 구청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와 비슷한 결과가 도출됐으며 또 서울시 전체를 종합해 본다면 2009년도에 전 구에서 당장 6조 9000억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 시뮬레이션 시험 결과가 나타났음에도 우선 먼저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 이를 시행한다면 이는 얼마나 잘못된 정책이며 어리석음을 자초하고 있는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기초자치단체를 위한다는 명분 하에 세목교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과가 명쾌하게 나타난, 즉 기초자치단체에서 확연하게 손해를 보는 이러한 교각살우의 우를 꼭 범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를 심사숙고해야 하며 이러한 시도는 즉시 중지돼야 할 것이다.
또 강북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오늘의 강남이 있기까지 과거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개발을 하고 비 강남지역 주민들의 희생으로 일방적인 혜택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 이제 잘 살게 되니까 끼리끼리만이 잘 살겠다는 지역이기주의의 발로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주장하고 일부 주민이 그렇게 알고 있으나 오늘의 강남이 있기까지 당시 강북지역에 밀집돼 있는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또 서울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허허벌판인 강남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마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체비지를 매각해 이루어 진 것이지 강남지역 주민들만을 위해 특별히 무한대로 일방적인 시혜를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는 엄연한 사실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즉 그것은 일방적인 예산지원이나 특별한 혜택이 아닌 그 당시 약 310억원을 투입, 영동지구 토지구획 특별회계 예산으로 1966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정 지구를 지정 공고하고 오늘의 강남, 서초구일대 960만평을 평균 37%에서 최대 70%까지 감보율을 적용해 대지를 조성하고 도시계획 및 공영개발의 차원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체비지를 매각하여 강남권이 이루어졌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또다시 세목교환만을 거론하고 계속 논할 것이 아니라 긴 안목의 거시적인 차원에서 현지성을 충분히 감안, 각 구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낙후지역을 균형 있게 개발하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거나 일부 시세를 구세로 전환해 기초자치 단체의 안정적인 재정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산세와 담배소비세 등 교환 논리가 정당하다면 국민을 대표한 국회는 전국을 상대로 해 동시에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이지 왜 유독 서울시만을 그것도 특정 구나 강남 쪽의 구청들만을 겨냥 거론이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언필칭 부자구인 강남쪽의 구청들이 마치 지역 이기주의에 만 얽매여 재산세와 담배소비세 등 세목교환에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부각시켜놓고 수와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려는 식의 발상을 하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본다.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한 다. 그러나 다수결의 원칙도 정당하고도 뚜렷한 대의명분과 절차가 있어야 하고 먼저 소수인 상대방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존중해 충분한 토론을 한 연후에 이를 결정함이 원칙임에도 직접 당사자인 해당지역 주민들과 지역행정의 최종책임자인 구청장들의 의견은 외면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원내 다수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회를 이용, 이를 사전에 당론으로 정해놓고 밀어붙이려는 그러한 식의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고 민주주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
그러므로 현재 각 구청 간 재정자립도의 불균형 상태 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구청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먼저 충분한 대화를 한 후 지방세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 등 관련이 있는 중앙부처와도 협의하고 해당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가들과 토론을 거친 후 이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이며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국세의 일부 지방세 이양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일부세목 기초자치 단체로 세목을 이양하고 또 매 거론이 되고 있는 담배소비세를 우선적으로 구세로 이관하는 방향 등과 또 다른 시세의 구 세 이양 방법은 없는지 협의 검토하고 또 아직 완전 합의는 보지 않았지만 한시적으로나마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동재원의 염출등 등 각 구청의 재정수요를 충족 할 수 있도록 해 재정 불균형 상태를 개선하고 균형 있게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같이 공생 공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길을 모색했으면 하는 것이다.


<위 기사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