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3선연임제한은 철폐돼야 하는가?
단체장 3선연임제한은 철폐돼야 하는가?
  • 시정일보
  • 승인 2005.11.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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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재 수 사무국장<서울 특별시중구선거관리위원회>

현행 지방자치법 제87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단체장의 계속 연임은 3기에 한한다고 정해놓았는데, 재임기간을 3회로 제한시킨 이 제도가 오는 2006년 5월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제한은 주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우리 헌법 제1조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주권재민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다선 단체장들의 충분한 경륜, 주민과의 친화력, 밝은 지역실정은 지방자치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장점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법적 제한으로 기회를 인위적으로 박탈시킨 것으로 주민의 자치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처사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부당한 간섭과 규제는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이의 폐지를 강력 주장한다.
근대 민주주의 대의정치에서 지역발전과 지방자치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정당으로부터 단체장이 자유로워야 하고, 책임정치구현에 따른 연임제한규정은 지역 주민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문제를 내포하며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주민의 자율적 선출권을 제한함으로써 단체장의 직무안정성과 연속성이 보장되지 못하며 지역주민이 원하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헌법의 적합성에서 인정받기 어렵다며 3선연임 제한의 강제규정의 현행제도는 반드시 철폐되어 이제 막 본궤도에 진입하고 있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연임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4선 도전금지 위헌성에 대하여 연임제한규정에 해당되는 단체장들로부터 지난 4월2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바, 이에 따른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선고해 줄 것을 애타게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현실적으로 현역 단체장의 차기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점, 연임제한의 폐지는 사실상 기존 단체장의 영구 집권가능성을 확보하여 주는 것이고, 이는 정치의 순기능성보다는 오히려 지역주의가 강화될 수 있으며, 지방권력의 고착화를 부추기고 부정·부패가 확산되며 단체장의 독선과 인사전횡을 막을 길이 없고, 불·탈법행위가 만연하여 지역의 토호세력과 연계된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 임기 내내 선거운동과 선심성 행정을 펼칠 가능성이 농후하며 신진 정치엘리트의 등용은 물론 아예 정치권에 진출할 수 없는 폐단이 불보 듯 뻔한 현실이라며 3선연임제한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는 측면도 있다.
또한 단체장의 연임제한 규정은 미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라이벌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다분히 깔고, 법의 개정을 추진했다는 오해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당사자인 국회에서 재개정의 매듭을 풀기보다는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지닌다고 본다. 정치적 행위나 결정에 대해 지역 주민이 책임을 묻거나 견제할 수 있는 여건으로 주민소환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송제 등 제도적 여건이 미미한 현실에서 3선연임 제한규정마저 폐지된다면 지방권력의 고착화를 부추기고 부패와 전횡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논리와 실제 일부 단체장의 인사전횡문제가 소송까지 몰고 간 경우를 예로 볼 때 주민감시견제체제가 확실하게 안착된 이후에나 3선연임에 대한 제한을 철폐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논의되어야 하고, 좀더 현실적인 노력과 여·야간의 머리를 맞댄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다가오는 내년 5월 지방선거 대비 국민정서에 부합하고, 정략적인 법의개정 아닌 전 국민이 공감하는 선진개혁안으로 합의점을 도출하고, 가부(可否)간에 대하여 국민을 설득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할 것이다.

<위 기사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