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준수에 만전 기해야
공직선거법 준수에 만전 기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05.12.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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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내년 5월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등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개정된 공선법에 따라 전국의 250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6, 기초 234,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확정될 경우 기초자치단체 230개로 축소)에서 열릴 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에 대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서울의 경우 선출인원은 551명으로 서울시장 `명, 자치구청장 25명, 지방의원 525명(광역의원 106명-지역 96명, 비례 10명, 기초의원 419명-지역 366명, 비례 53명)이다.
따라서 각급 자치단체는 선거업무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 법정선거사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하며 아울러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선거에 편승한 공직기강 이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특히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도지사는 2006년 1월31일부터(선거일 전 120일), 구청장 및 지방의원은 2006년 3월19일부터(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로 공선법에 정해져 있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바야흐로 엄동설한을 녹이듯 열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공선법에 따른 자치단체장 등의 행위제한 내용을 보면 △상시제한:기부행위(법제112조~113조),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홍보 등(법제85조제1항) △선거일전 1년(2005년 6월1일부터):법령 및조례이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는 행위(법제86조제3항) △선거일 전 180일(2005년 12월2일):홍보물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법제86조제5항),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고양강좌 참석(법제86조제6항) △선거일 전 90일(2006년 3월2일):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광고출연 금지(법제93조제2항),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법제2103조제5항) △선거일 전 60일(2006년 4월1일):교양강좌, 사업설명회 등 각종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법제86조제2항), 통·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법제86조제2항) △선거기간(2006년5월18일~5월31일):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개최(법제103조제1항), 특별한 사유가 없이 반상회를 개최하는 행위(법제103조제4항), 즉시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 거행(법제86조제1항), 정상적인 업무외의 출장(법제86조제6항) 등이 공선법에 저촉돼 후보자는 물론 관련자까지 처벌을 받게 돼 있다.
따라서 내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은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법을 준수해야만 한다는, 마음을 비운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며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의 테두리를 벗아나지 않고 교묘하게 펼치는 불법 선거운동 또한 발본색원돼 바른 선거가 뿌리내리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현직 공무원들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2006년 4월1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만 가능함에 따라 일부 지방정치 지망 공직자들의 자진사직이 내년부터 봇물처럼 터져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년을 앞두거나 명예퇴직이 가능한 공무원들이 지방의원들의 보수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대거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자치단체에서는 인사문제까지 겹쳐 연말연시는 술렁이는 지방공직사회가 될 전망이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도 있지만 법을 준수한다는 생각이 바른선거 바른일꾼을 선출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