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정무부구청장제’ 제안
자치구 ‘정무부구청장제’ 제안
  • 시정일보
  • 승인 2005.12.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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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희 의원 시정질문서 주장



서울시 각 자치구에 정무 부구청장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난 11월28일 시정질문에서 제기됐다.
이날 정창희 의원(한나라·종로2)은 시정질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은 임기 4년으로 주민들에 의해 직선으로 선출되고 있지만 현행 행정 부구청장은 일반직 공무원인 행정관료”라면서 “각 자치구에 정무직 부구청장 제도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의 정무부시장 제도가 모델이 될 수 있다”면서 “정무부시장은 정당·정부·국회·시의회와의 관계 등 행정을 둘러싼 조건을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정무 부구청장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 “그동안 폐쇄적이고 자기이권중심적인 사고로 행정의 다양성이 정적이고 비역동적”이라면서 “현재 대대적인 규제철폐 운동과 함께 고위직 공무원의 임용도 개방형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는 부구청장제도를 도입해 구청장의 런닝메이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조직의 새로운 리더가 될 수 있는 정치인이나 민간기업 출신 또는 민간 연구원 출신 등 다양한 경험자를 영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文明惠 기자 myong5114@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