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민원 예고제란 구청의 각종 인·허가, 면허민원 사무중 개별법에서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갱신해야 할 민원에 대해 사전에 기간도래 및 재신청 서류를 늦어도 15일전까지 안내하는 제도로 금천구의 이같은 제도가 우수사레로 선정되어 전국에 시달된 것.
금년 갱신대상 민원 예고제 대상민원은 총 11종 3만9224건으로 이 제도 시행과 함께 기간이 경과되어 입게 되는 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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