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갱신대상 민원예고제’ 우수사례
금천구 ‘갱신대상 민원예고제’ 우수사례
  • 시정일보
  • 승인 2004.02.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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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구청장 한인수)의 ‘갱신대상 민원 예고제’가 민원시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03년도 전국 시·군·구에 대한 민원행정 추진상황 종합평가’에서 금천구의 ‘갱신대상 민원 예고제’가 민원시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갱신민원 예고제란 구청의 각종 인·허가, 면허민원 사무중 개별법에서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갱신해야 할 민원에 대해 사전에 기간도래 및 재신청 서류를 늦어도 15일전까지 안내하는 제도로 금천구의 이같은 제도가 우수사레로 선정되어 전국에 시달된 것.
금년 갱신대상 민원 예고제 대상민원은 총 11종 3만9224건으로 이 제도 시행과 함께 기간이 경과되어 입게 되는 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