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행정서비스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
주민행정서비스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
  • 시정일보
  • 승인 2005.12.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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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재 범 송파구의회 의원




지방자치는 지역이라는 공간을 토대로 자연공동체를 구성하여 지역 내 공통적 문제에 스스로 경비를 부담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진정한 지방자치시대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충분한 자체재원의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다.
정부의 정책방향은 지방분권화가 강화되는 추세이나, 지방재정은 오히려 악화일로에 있으므로 지방재원 근간이 되는 지방세의 확충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종합부동산세법을 폐지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의 신설은 부동산 보유에 대해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인 1주택 소유자가 최초로 분양 받아 현재까지 특별한 소득 없이 계속 거주하여 왔는데 단지 주택 값이 9억원 이상으로 올랐다는 이유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과 주택 9억원 미만, 나대지 5억원 미만, 사업용 토지 40억원 미만의 다수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은 일시적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수요증가 등의 변수가 발생하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기 마련이다.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지역주민은 담세수준에 부합하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자립적 지방재원의 근간이 되는 재산세의 일부를 국세로 이관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자립적 재정권을 크게 훼손한다.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은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도입목적에 위반되므로 폐지하여야 한다.

소득과세 및 소비과세 중 일부 세목은 지방세로 이양되어야 한다

현행의 지방세는 부동산 관련 세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신장률이 낮고, 세수의 소득 및 소비탄력성이 낮은 단점이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첫째, 지방재정 확충으로 소득세 중 지역개발로 인하여 창출된 이득이 그 세원에 반영되고 있는 부동산 임대 및 양도 소득, 지역적 특성이 강한 개인사업자의 사업 등의 소득세를 지방소득세로 이양하여야 한다.
둘째, 소득세와 더불어 지방소비세도 도입되어야 한다.
소비과세제도는 경제활동의 결과 획득한 소득을 소비하는 경우에 그 소비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로써 모든 재화의 공급, 수입 등 유통에 대한 소비세로서의 부가가치세와 특정물품·장소의 입장 또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다.
지방소비세로 이관 대상 세목은 간접세 중 세원의 보편성 측면에서 지역 집중도가 낮은 주세, 특별소비세와 지역적 성격이 강한 음식업,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수혜자이면서 공해 등 외부효과의 원인자인 전기업, 가스업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이양되어야 하며 더구나 음식점업 80%, 숙박업 70%는 부가가치세법 과세특례자에 해당돼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지방세로 이양함은 세원발굴차원에서도 타당하다.
이상과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폐지와 국세 중 일부 세목을 지방세(구세)로 이양하여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