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보건소, 골다공증 검사 실시
서대문구보건소, 골다공증 검사 실시
  • 시정일보
  • 승인 2004.02.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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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청장 현동훈)보건소는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3층 방사선실에서 유·무료 골다공증 검사를 실시한다.
무료대상자는 만65세이상 노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등이다.
이외 대상자는 1회 검진료로 실비 금액인 9200만원을 받는다.
골다공증 검진 대상자는 △갱년기에 접어들거나 폐경기를 맞이한 분 △음주와 흡연이 과다한 분 △등이 굽거나 키가 과거보다 작아진 분 △난소절제술 등으로 조기 폐경이 된 분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 △위장질환으로 오랫동안 영양 섭취가 부족한 분 △요통이나 류마치스성 관절염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 △사소한 충격에도 골절을 경험하신 분 △가족중에 골다공증 환자가 있는 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