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대상자는 만65세이상 노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등이다.
이외 대상자는 1회 검진료로 실비 금액인 9200만원을 받는다.
골다공증 검진 대상자는 △갱년기에 접어들거나 폐경기를 맞이한 분 △음주와 흡연이 과다한 분 △등이 굽거나 키가 과거보다 작아진 분 △난소절제술 등으로 조기 폐경이 된 분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 △위장질환으로 오랫동안 영양 섭취가 부족한 분 △요통이나 류마치스성 관절염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 △사소한 충격에도 골절을 경험하신 분 △가족중에 골다공증 환자가 있는 분 등이다.
저작권자 © 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