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불법 부동산 중개 ‘발본색원’
영등포구, 불법 부동산 중개 ‘발본색원’
  • 시정일보
  • 승인 2004.02.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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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신고센터 운영 등 단속 강화
영등포구(구청장권한대행 박충회)는 부동산 관련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가끔 발생하는 것과 관련 구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사례들을 집중홍보 불법 중개행위가 인지될 시 신고센타에 즉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판교를 비롯 화성, 김포, 파주신도시 등의 개발계획과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신행정수도 후보지 선정, 용산미군기지 이전계획 등 대형 국책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무등록 중개업자들이 주민들의 기대심리를 이용한 불법 텔레마케팅의 수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으며 그 투기 조짐이 점차 확산되어 부동산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부동산중개업 결격자 색출을 위한 계획을 수립 오는 3월12일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결격자 색출 시 등록취소 또는 고발조치 하고 각종 신고 지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사례와 부동산불법중개행위 신고센타에 대해 반회보를 비롯 홈페이지 등에 널리 홍보하며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鄭七錫 기자 chsch7@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