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사회의 명암
신년인사회의 명암
  • 시정일보
  • 승인 2006.01.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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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병술년 새해를 맞아 중앙부처는 물론 전국의 250개 지방자치단체(광역16, 기초234)에서는 신년인사회를 개최하며 올 한해도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여 살기좋은 나라,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 합심단결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나 호사다마라는 격언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뜻있는 사람들에게 입방아의 빌미를 제공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물론 언제나 연례행사로 벌어지는 신년인사회에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석하여 덕담을 나누는 것이 관례이지만 올해의 경우 오는 5월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의식한 때문인지 행사장마다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어 선거를 의식한 입후보 예정자들의 세과시가 한몫 하지 않았나 의구심이 들 정도다.
특히 일부지역에서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인사소개까지 나타나고 있어 신년 인사회가 자칫 사전선거운동을 부추기는 결과로 치부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선거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선관위는 물론 사법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이다.
행사장에 모인 지역주민들에게 그 지역과 전혀 상관없는 정치인이 소리소문없이 참석하여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한다면, 참석 주민들은 의아해 하며 아울러 준비된 각본에 의한 특정인을 어필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선거를 앞둔 입후보 예정자들의 행동반경은 법의 저촉여부를 떠나 교묘하고 치밀하게 이루워지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처럼 여겨졌다. 세월이 흐르고 정치문화와 선거문화의 변천에 따른 분기점이 우리들 곁으로 다가와 있는 시점에서의 사전선거운동은 마땅히 응분의 대가를 각오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신년인사회 등 각종 행사를 주관하는 자치단체의 관계자들은 행사의 목적과 의전범위를 심도있게 숙고하여 자칫 엄청난 결과를 자초하는 우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제 오는 1월31일부터 광역단체장 출마예상자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명함과 홍보물을 배포할 수 있도록 공선법은 정하고 있어 입후보예정자들의 무차별 사전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유권자인 주민들은 무엇이 바른 선거운동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선관위를 비롯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일벌백계의 처벌이 공명선거를 정착시키는 시발점이 아닌가 싶다.
신년인사회의 명암을 돌아볼 때 누가 득이며 누가 해인지는 본인들이 더욱 잘 감지할 것이며 언제나 빈수레가 요란하고 불리한 사람이 큰 소리를 치는 것처럼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인사들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찾는 것이 본인은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제 5.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실질적인 선거운동이 다가오며 전국은 선거열기 속으로 접어들어 우리 모두에게 선택의 책임과 의무를 주고 있어 신년인사회에서 바라본 명암이 서서히 나타날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