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 현재 지방세 환급금은 총 2961건, 9000여만원에 이르자 오는 31일까지를 ‘과오납 미환부금 일제 특별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는 민원인들이 직접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나 팩스, 인터넷 등 편리한 방법으로 환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본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바로 환부해 주고 있다. 또한 현재 서울시지방세전자고지·납부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를 통해 주민들이 언제라도 과·오납 사실 열람 및 환부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구관계자는 “지방세 과·오납금은 과세관청의 과실도 있지만 대부분 소득세·법인세 환급에 따른 주민세 환급 및 납세자의 착오로 이중 납부하는 등 납세자가 모르는 과·오납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현재 환급금 신청은 5년이 경과하면 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소액이라도 기간 내에 청구·수령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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