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신고위반시 중개 자격정지
실거래가 신고위반시 중개 자격정지
  • 시정일보
  • 승인 2006.01.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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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부동산개정법령 대대적 홍보
부동산 투기 및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한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근절시키기 위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1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또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령’으로 전면 개정돼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관련 개정법령을 구민들에게 배포하고 중개수수료 등의 개정내용에 대해 홍보했다.
구청 안내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는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를 신고대상으로 하며 판결, 교환, 증여, 분양권 매매 등은 제외하나 검인신고는 해야 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도에 잔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검인을 받아야 한다. 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공동)와 중개업자이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에는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http://ddm.rtms.go.kr/home.do로 접속하면 된다.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 신고 여부 등에 대해 검증을 거친 후 거래내역 및 결과가 국세청과 시 군 구청 세무 부서에 통보된다. 신고된 거래가격은 올해 6월 1일부터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지연신고시에는 매도자와 매수자, 중개업자에게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금액의 거래가액의 6%에 해당한다. 또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개업자가 거짓 기재 또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또는 6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당하게 된다.
이 제도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1588-014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달 30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내용관련 중개수수료는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인 경우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 협의해 결정하되 중개업자는 요율표상에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 요율을 명시해야 한다. ▷월세인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한달 월세액 x100)]이 거래금액이 되며 여기에 적용요율을 곱한 금액이 중개수수료가 되며 ▷동일한 중개대상물을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 및 전월세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준 경우에는 매매 계약에 관한 중개수수료만 수수(授受)한다. 또 ▷중개대상물의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2분의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적용하고 주택 면적이 2분의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로 적용하여 적용수수료를 수수한다.
중개수수료 영수증 교부 및 보관의무는 폐지한 대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에 중개수수료 및 산축내역을 기재토록 했다. 중개사무소 간판, 명함 등에는 등록관청에 등록된 상호를 사용해야 하며 천막, 파라솔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금지된다.
중개법인 및 공인중개사의 경공매 입찰 신청 대리업무는 허용되나 중개인인 중개업자는 제외한다.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고용이나 해고시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등록증 양도대여자 등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1건당 50만원씩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지급시기는 당해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 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