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災후유증도 건강보험 처리해야
産災후유증도 건강보험 처리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06.01.23 14:45
  • 댓글 0

국민고충委, 건강보험공단에 시정권고…제도개선 추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받지 못하는 산업재해 후유증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주 소재 J자동차공업사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종업원이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마친 뒤 후유증에 대한 진료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처리한데 대해 사업주 이 아무개 씨에게 치료금액을 부담이득금이라며 납부 통고한 것과 관련, 이 조치를 취소하라고 시정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 "현행 산업재해보험법은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치료 종결된 후유증은 산재보험적용이 되지 않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요양책임에 관련해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므로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를 위한 보험이니 만큼 다른 법령 등에 의해 보상받지 못하는 질병이나 재해에 대해 폭넓게 이용돼야 하며, 사업주가 종업원의 건강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파악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측에 관련법에 대한 지금까지의 유권해석을 바꿔 산재후유증에 대한 급여를 실시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1항4호는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재해로 인해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될 때는 급여제한을 한다'고 규정돼 있다.
<방용식 기자/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