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체 모집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체 모집
  • 시정일보
  • 승인 2006.01.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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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가정교육, 가족상담 등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할 위탁운영기관을 1월 31일부터 2월6일까지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주사무소 소재지가 성북구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조건은 위탁운영기관은 최초 설치를 위한 시설장비 및 필요 기자재 등 구입과 매년 성북구건강가정지원센터 총사업비 중 일정금액 이상의 출연금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