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주민소득 지원금 융자 지원
동작구 주민소득 지원금 융자 지원
  • 시정일보
  • 승인 2004.02.2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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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구청장 김우중)가 관내 저소득 주민중 소규모 영세사업 등을 운영하는 주민을 위한 주민소득 지원금과 화재 등 재난을 당해 생계자금이 부족한 주민에게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지원한다.
융자지원액은 5억원이며 융자 한도는 주민소득지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이고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000만원 이하이며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이자는 연리 3%이다.
융자를 신청은 대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오는 3월19일까지 구청 주민자치과(820-9125)로 신청하면 된다.